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사진=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사진=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게시글로 인해 경찰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댓글이 궁금했다"며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올린 게시글로 인해 치안 유지에도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국가기관의 범죄 예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