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웰컴센터 추진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외동포에게 주거·의료·관광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나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외동포 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6월 5일 송도에 재외동포청이 개청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750만 재외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