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남측 8필지 등 9필지 허용 대상지 검토"
아파트 주민들 "먹자골목, 허용 대상 제외는 환영할만한 일"
나성동 숙박시설 입지 논란에 세종시 "주민 우려 먹자골목 제외"
세종시가 나성동·어진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논란과 관련, 주민들이 우려하는 나성동 북측 상가(먹자골목)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28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먹자골목을 제외한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와 주변 나대지 8필지,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 1필지 등 총 9필지를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용 대상지로 거론되는 남측 상가 8필지 중 5필지는 이미 상가가 신축됐고, 3필지는 나대지다.

시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지구인 나성동·어진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나성동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대연)는 "주거지역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민의 주거·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는 논란을 빚는 먹자골목에서 남쪽으로 1㎞ 정도 떨어져 있다.

나성동 숙박시설 입지 논란에 세종시 "주민 우려 먹자골목 제외"
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은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먹자골목이 허용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나성동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례를 남긴다면 신도시 다른 생활권에도 비슷한 숙박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스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