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만 팔아도 수십억"…100억원대 사기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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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천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