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이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은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받은 금리 연 7% 이상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020년 1월 1일부터 작년 5월 31일 사이에 처음으로 받은 대출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작년 6월 이후 갱신한 대출도 가능하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사업자대출 대환에 신용대출을 더한 전체 한도는 기존의 1억원으로 유지된다. 실제 대환 한도는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 지출금액을 토대로 결정된다.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용 지출 입증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만9000여 건, 평균 연 10.3% 금리의 사업자대출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번에 대상을 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개인 대출까지 경영 자금으로 활용한 자영업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신용대출 대환대출의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