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서수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공음면·대산면에서 지적측량, 분할, 경계 복원을 진행할 경우가 해당한다.
수해를 본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는 100%, 호우 피해로 토지나 가건물의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수해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시·군이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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