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치악산'의 제목 변경 요구에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강원 원주시가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토막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치악산'의 제목 변경 요구에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강원 원주시가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도호엔터테인먼트
토막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제목 변경 요구에 제작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강원 원주시가 법적조치에 나섰다.

27일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주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각종 칼부림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개봉을 앞두고 있어 주민 불안은 물론 모방범죄마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도 오는 28일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이어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관광업계까지 상영 반대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영화 개봉이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140km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1980년 치악산에서 열 여덟 토막 난 시신 열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