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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법제화도 좌초 위기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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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이 좌초 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또 무산됐다. 9~10월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3년간 이용자 수 1400만 명, 진료 건수 3600만 건을 기록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사 약사 등 특정 직역 단체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의 입법 태만에 막혀 질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진을 허용하고, 의약품 재택 수령이 가능했던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미 반쪽짜리가 돼 버렸다. 지난 6월 시작한 시범사업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초진은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등으로 제한됐다. 처방된 의약품은 섬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희소 질환자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데도, 약은 직접 약국을 찾아가 받아야 하는 어정쩡한 형태로 절충이 이뤄진 탓이다.

    약 배송에 대해선 특히 전혜숙,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하고 있다.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약 배송도 함께 허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동네 약국의 피해를 우려한 약사단체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재진 환자도 특정 질환으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시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제도화에 나섰다.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초진과 의약품 배송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고, 관련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당시 수준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돌아가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후퇴한 방안의 법제화를 놓고도 한심한 갑론을박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용 국민의 약 75%가 만족감을 나타낸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더는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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