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시의원이 기소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송 의원은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의원들이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도덕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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