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양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5일 현재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국회법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및 윤리특위의 여당 간사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적법절차 준수 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윤리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199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설기구로 신설됐다가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의 비상설 전환 이후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정작 징계안이 제출돼도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를 위해 윤리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