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 달 8일까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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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천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조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월 소득이 311만7천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나 대학·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누리집(djhousing.djbea.or.kr)이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1천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조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월 소득이 311만7천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나 대학·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누리집(djhousing.djbea.or.kr)이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