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기후변화 기본계획 수립…물관리 시책도 통합 추진
환노위, 기후변화 관측 시스템·물순환 체계 구축 법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해는 물론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라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는 등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뭄·홍수와 같은 재해와 물 부족 등에 대응하고자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순환 촉진이란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방침 수립 후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그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