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수사단 조사 기록 일체 및 자체 재검토 결과 이첩
경찰, 채 상병 순직 36일만에 수사전담팀 편성…"엄정 수사"(종합)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이 36일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이첩받음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김기범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안전사고수사팀 등 수사관 총 24명으로 구성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군 수사기관이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과 상호 협조 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언론에 알렸다.

지난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한 군인권센터의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은 현재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북경찰청장은 수사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하고 범죄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 배당된) 법적으로 두 사건은 별개긴 하지만 중첩되는 같은 내용이 상당하다"며 "수사 효율성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조만간 수사 주체가 둘 중 한 곳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하며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찰, 채 상병 순직 36일만에 수사전담팀 편성…"엄정 수사"(종합)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고,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며,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경찰, 채 상병 순직 36일만에 수사전담팀 편성…"엄정 수사"(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