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사라진 높이 46.6m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이 약 50년 만에 복원됐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유산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과 함께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하고 28일 오전 11시 제막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우형찬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오세훈 서울시장, 정표채 한국의재발견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가 설치됐다.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의회 본관동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12월 '부민관'이라는 공연시설로 처음 지어졌다.
당시 보기 드물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진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5월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록됐다.
부민관은 광복 이후 잠시 미 군정청과 국립극장으로 사용됐다가 1954∼1975년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옮겨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회로 사용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활용됐으며 그 뒤로 현재까지 시의회 본관으로 쓰이고 있다.
시계탑이 언제 어떤 이유로 철거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남아있는 사진 등을 통해 1975년께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계탑 복원은 올해 6월 한국의 재발견이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본관 시계 설치에 대한 지정기탁 제안을 시의회에 하면서 추진됐다.
시의회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건립 당시 설계도서를 찾아 최초부터 시계탑의 시계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또 최근까지의 사진 자료들을 근거로 시계 운영 방식과 모양을 추정해 밑그림을 그렸다.
시계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자문 등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재청과 서울시로부터 추천받은 문화재위원들의 조언을 받았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의 추가적인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설치안을 마련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 본관은 격동의 근대 역사를 인정받은 국가등록문화재임에도 그 가치를 구현하는 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작년 말부터 의회 내부에서 역사적 활용 가치를 찾자는 의견이 있었고 마침 시민단체의 지정기탁 제안이 있어서 속도를 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계탑 복원과 연계해 기존의 대형 휘장과 사인물을 철거해 권위적인 의회의 모습에서 탈피하고자 했다"면서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의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처럼 시의회 시계탑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친이 담뱃잎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한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건 언론인으로서 안동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취재해 확인한 사실이며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등의 증언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라며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라고 밝혔다. 이후 그는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