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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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는데 디스커버리 등 다른 펀드에도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