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항소심도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조성필 김상훈 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3) 변호사와 나모(48)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대금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처분을 대상이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해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하면서 그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을 감안해 전체 술값 536만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우선 똑같이 나눴다.
나머지 55만원은 자리에 남은 나 검사 등 3명에게 나눠 계산한 결과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오가며 사실상 동석해 참석자가 7명이고, 전체 술값을 똑같이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심도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조성필 김상훈 이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3) 변호사와 나모(48)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대금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처분을 대상이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해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하면서 그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을 감안해 전체 술값 536만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우선 똑같이 나눴다.
나머지 55만원은 자리에 남은 나 검사 등 3명에게 나눠 계산한 결과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오가며 사실상 동석해 참석자가 7명이고, 전체 술값을 똑같이 나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심도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