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결과 모바일로도 전송…심평원 9월 시범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내달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환자나 보호자 등이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확인 요청을 하면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와 환불결정 금액 등이 담긴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보낸다.

결정문은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만 발송됐는데, 9월 1일부터 2개월간 카카오 전자문서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