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설명회·현장점검
서울시는 올해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행정지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일회용품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가 사용 금지로 강화된다.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9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에게 설명회를 연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회용 컵 활성화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시 사업도 소개한다.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과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한다.

확대 품목에 포함되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참여형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련 사업장과 시민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