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답변…"흉악범죄 저지를 이들에게 '더이상 기회 없을 것' 메시지 무용하지 않아"
한동훈, '가석방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에 "피해자 인권이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형벌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정 능력과 교정 행정이 잘 발전되고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가석방 제도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고 해도 판사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 교화 가능성 완전 박탈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면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시스템과 그것을 법관에게 잘 교육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대법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