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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출근길 사회초년생 사망…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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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취직 석 달 된 사회초년생 사망
    운전자는 20대 남성…뺑소니까지 쳐
    檢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
    울산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울산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하던 사회초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재판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다.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3주 만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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