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중국산을 혼합한 나물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산 고사리 섞어 국내산으로 속인 학교급식 납품업자 집유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4대 6 또는 6대 4 비율로 섞어 삶은 고사리 5만5천726㎏과 도라지 3만4천312㎏(10억8천여만원 상당)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 병원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액도 거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류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