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고 환경영향 조사해야" vs "환경오염 없어…법원서 판단"
서산시의회 "현대오일뱅크 비용 아끼려 페놀 폐수 재활용?"
충남 서산시의회 HD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서산시와 충남도도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 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위는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2년 10월 서산 대산 공장의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500만t가량을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현대 OCI 및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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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악취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 배출 폐수 밸브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꼼수도 부렸다"며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페놀은 독성물질, 특별관리 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이고, 물환경보전법에선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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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지난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서산시의회 "현대오일뱅크 비용 아끼려 페놀 폐수 재활용?"
이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올해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회사 측은 "폐수를 부족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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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별위는 "이번 검찰 수사로 환경부 과징금 부과 예고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페놀류 대기 배출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화 비용을 포함, 과징금 최대 5%를 추가 부과해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시민 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 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 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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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더 나아가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으로 쟁점이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