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사서 2시간 뒤 300만원 팔아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