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추후 국무회의 확정…올해 추석부터 적용 5만원까지 되는 일반선물에는 영화·연극 등 '문화관람권'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된다.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고물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가 작년 11월 국민 4천482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국민의힘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업계와 여당의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를 듣고 시행령 개정을 서둘렀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식사비 조정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다음 달 29일) 24일 전인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