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개월…"공무집행 공무원에게 상해, 죄질 나빠"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밀치고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발길질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사회와 다시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차 지붕 올라가 형 집행 검찰수사관 손 깨물고 발길질한 4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께 원주의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다른 지역 검찰수사관 B씨로부터 형 집행 안내를 받고 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또 다른 검찰수사관 C씨를 밀치고 차를 나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지붕에 올라간 A씨는 자신을 끌어 내리려는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D 수사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3월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 판사는 "공무집행 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