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조기 현장확인·드론 촬영 강화·단속 통합가이드' 주효

경기도는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천6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천665건)에 비해 1천989건(74.6%) 늘어났다.

경기도, 상반기 GB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전년 대비 74%↑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천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고양시 A식당은 농지 2천504㎡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B창고는 임야 42㎡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A식당은 항공 사진 판독으로, B창고는 드론 촬영으로 위법 현장을 확인했다.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연면적 551㎡)을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조기현장 확인, 드론 촬영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연도별로 5~35%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반기에 적발된 4천654건 가운데 1천132건(24.3%)이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과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