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4일 임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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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김효재 대행 임기 만료 고려해 재송부 시한 정할 듯…대통령실은 말 아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고려, 재송부 시한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송부 시한한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국회는 20일이 지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1차로 불발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고려, 재송부 시한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송부 시한한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