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매출 타격 불가피…"항소장 제출"
2년 끈 'R2M 소송'서 엔씨 승소…MMORPG 베끼기 관행에 경종(종합)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베끼기 관행에 경고음을 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2년 끈 'R2M 소송'서 엔씨 승소…MMORPG 베끼기 관행에 경종(종합)
◇ 엔씨 "R2M, 리니지M 시스템 그대로 베껴" vs 웹젠 "게임 규칙은 보호 대상 아냐"
이는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게임의 고유한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변론기일에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리니지M'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밸런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표절해 'R2M'에 거의 동일하게 구현했다며 "두 게임을 보면 버전만 다른 동일한 게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R2M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 보너스 보상을 주는 시스템인 '유피테르의 계약'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을 표절했고, 무게·강화·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도 리니지M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웹젠 측은 "모바일 MMORPG는 UI 형태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 게임의 규칙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FPS(일인칭 슈팅)·MOBA(다중 사용자 전투) 장르 게임도 시스템 면에서 서로 유사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웹젠은 '리니지M'의 원작이 된 '리니지'가 1987년 작 고전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각종 요소를 그대로 가져왔다고도 주장하며 다른 게임의 시스템을 차용하는 것은 게임 업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년 끈 'R2M 소송'서 엔씨 승소…MMORPG 베끼기 관행에 경종(종합)
◇ '리니지' 아류작 범람하는 게임업계도 파장
법원이 이날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면서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빈번하게 참조해 온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리니지' 3부작은 수년간 국내 앱 마켓에서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에서 2017년 작 '리니지M'은 매출 순위 1위, 2021년 작 '리니지W'는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에 나온 '리니지2M'은 9위다.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간 적대적인 경쟁 구도를 강조한 '리니지' 시리즈의 성공을 지켜본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앞다퉈 이와 흡사한 MMORPG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 중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는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엔씨소프트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 향후 양측의 변론 과정에 이날 판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년 끈 'R2M 소송'서 엔씨 승소…MMORPG 베끼기 관행에 경종(종합)
◇ 매출 14% 차지하는 R2M 서비스 중단 위기…웹젠 "항소하겠다"
웹젠은 "1심에서 주된 쟁점인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으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출 면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웹젠은 이날 R2M의 지난해 매출 총액이 329억 원으로,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의 13.59%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R2M'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웹젠으로서는 전체 매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입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당장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조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웹젠은 이날 'R2M' 커뮤니티에 박광엽 게임사업본부장 명의로 공지사항을 올려 "R2M의 게임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