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 '한도 2배' 명절기간…이달 내 심의 전망
'명절선물 한도 상향' 법 개정 속도…권익위 임시전원위도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속도를 낸다.

당장 오는 21일로 잡혀 있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권익위는 21일에 심의가 안 되면 다음 주 안에 임시 전원위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일 정기 전원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것"이라며 "임시 전원위 개최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진행한 민당정 협의회 결과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원위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인 올해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달 5일 안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만 "오늘은 우선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고, 실제 개정안이 의결될지는 전원위 위원들의 투표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원위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전원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