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사 간 '힘겨루기'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두 달가량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괄 제시 없는 교섭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교섭은 계속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며 파업 방향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25일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5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작년까지는 4년 간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업계에선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무파업 임금협상 타결을 이뤄낸 작년에도 협상 과정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준비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으로 전년도 순이익 30% 지급, 상여금 900% 등을 담았다. 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요구했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