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10년만에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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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치매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취소 확정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어…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재결신청을 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은 2016년 "원고(A씨)가 한의원에서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어…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구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재결신청을 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의료법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은 2016년 "원고(A씨)가 한의원에서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