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2023.08.18 10:21 수정2023.08.18 10: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water@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송영길 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종합) 檢 "대가관계 등 확인 차원"…한때 '송영길 테마주'로 거론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2 [1보]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연합뉴스 3 재외동포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받는다…긴급 주거지원 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외동포 피해자들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