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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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한눈을 팔아 공장 전체를 불태운 50대 수습사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낮 12시5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재가공 공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용해로에 연료를 주입하는 중 다른 작업을 하느라 한눈팔아 연료가 넘쳐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불로 약 1300㎡(약 393평)의 공장이 전소해 10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