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의혹을 제기해 기성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기성용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그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1년 만인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