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앞서 기성용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그해 3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1년 만인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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