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휴게실 전면 점검하고 휴식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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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사업단)과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17일 오후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휴게실 전면 점검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오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면서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의 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300세대 이상 355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휴게시설과 경비초소를 겸용하는 곳은 22%, 별도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68%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정이나 창고 등을 겸용하는 곳이 21%나 된다"며 "그나마 별도로 설치된 휴게시설마저도 26%가 지하에 있었고, 냉난방기 설치 또한 10%가량이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대전시와 각 구청은 공동주택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휴게실의 지상화를 추진해 경비노동자의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오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면서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의 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300세대 이상 355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휴게시설과 경비초소를 겸용하는 곳은 22%, 별도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68%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정이나 창고 등을 겸용하는 곳이 21%나 된다"며 "그나마 별도로 설치된 휴게시설마저도 26%가 지하에 있었고, 냉난방기 설치 또한 10%가량이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대전시와 각 구청은 공동주택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휴게실의 지상화를 추진해 경비노동자의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