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휴게실 전면 점검하고 휴식권 보장하라"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사업단)과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17일 오후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휴게실 전면 점검과 휴식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오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면서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의 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300세대 이상 355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휴게시설과 경비초소를 겸용하는 곳은 22%, 별도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68%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정이나 창고 등을 겸용하는 곳이 21%나 된다"며 "그나마 별도로 설치된 휴게시설마저도 26%가 지하에 있었고, 냉난방기 설치 또한 10%가량이 미흡하거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노동청은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대전시와 각 구청은 공동주택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휴게실의 지상화를 추진해 경비노동자의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