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캡처
한 택시 기사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으로 교차로를 가로지른 여학생 2명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사연을 공유하며 '킥라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뜻한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여업체는 무면허자에게 기기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 이에 '무면허 미성년자'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킥보드 타고 교차로 중앙 가로질러…목숨 내건 '킥라니'

영상=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처
영상=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처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로질러 갑니다. 너무 놀라고 손발이 떨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는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한다는 50대 A씨로, 지난 4일 밤 9시께 달서구의 한 도로를 지나갈 당시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손님을 태우고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던 순간, 갑자기 킥보드를 탄 여학생 두 명이 A씨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A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횡단보도도 아닌 교차로 중앙을 그냥 가로질러 가더라"라며 "아예 좌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내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상에서는 좌측에서 킥보드가 오는 게 미리 보이지만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가려서 직전에서야 보였다"며 "너무 놀라 손발이 떨려서 일을 접고 바로 집에 들어왔다"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학생들 그러다 죽는다.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요즘 '킥라니' 때문에 운전이 힘들다", "킥보다 타고 저러는 경우 꽤 있다", "학교에서 킥보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에서 단속한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