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난임시술 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난자 채취되지 않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추진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시술 단계별로 수십만원까지 자부담하고 있다.

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는 이날 도민참여단의 건의에 따라 공난포 등의 경우에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건수가 지난해 8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난포 등에 따른 시술 중단 사례와 본인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