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망 사건' TF 발족…특검·공수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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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도 거부 어려운 외압 있었을 것"…해병대 방문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 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혹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거듭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한 후 결재받은 문건이 확인됐다"며 "(문서에는) 아무런 이유도 달리지 않았고,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각각 같은달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이첩 결정은 상관들의 결재를 받은 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 사령부 방문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해병대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의원은 "오늘 국방부 차관에게 (방문)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여당과 정부 측 불참으로 파행했기 때문에 더욱 해병대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상임위별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한 이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특별검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은 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 고발을 통해 (특검 전에)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 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혹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거듭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한 후 결재받은 문건이 확인됐다"며 "(문서에는) 아무런 이유도 달리지 않았고,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각각 같은달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이첩 결정은 상관들의 결재를 받은 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 사령부 방문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해병대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의원은 "오늘 국방부 차관에게 (방문)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여당과 정부 측 불참으로 파행했기 때문에 더욱 해병대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상임위별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한 이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특별검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은 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 고발을 통해 (특검 전에)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