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공사 자잿값 인상분 반영 요건도 완화
지자체 발주 계약에 새로 참여해도 물가상승분 보장받는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받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업체와 계약을 해제한 이후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 변동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 기간의 물가 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사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건설공사에서 특정 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자재의 계약 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제도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나머지 4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