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소집 지시…"인권위·경찰청 등에서 위원 추천받아 공정성 확보할 것"
해병대 前수사단장 '항명 사건' 수사심의위서 다룬다
국방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낸 바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 구성됐던 심의위원들은 2년 임기가 만료돼 다시 위촉돼야 한다.

그런데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지난 8월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국방부 검찰단에 낸 상태다.

다만 군 관계자는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명'으로 변경했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의 형량은 3년 이상이고 '항명'은 3년 이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