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기사회생·박탈 '희비'…강원도의원 선거법 재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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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등 4명은 의원직 유지…이기찬 전 부의장은 상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들의 법정 다툼이 모두 끝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강정호(50·속초1) 강원도의원은 검찰과 강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의원이던 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각계각층의 탄원, 강 의원의 글로 피해자가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같은 당 소속 원제용(원주6)·하석균(원주5) 의원도 2심에서의 벌금 각 90만원과 80만원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력을 허위로 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국민의힘 엄윤순(61·인제) 의원도 지난해 말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반면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부의장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퉜으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강정호(50·속초1) 강원도의원은 검찰과 강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의원이던 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각계각층의 탄원, 강 의원의 글로 피해자가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같은 당 소속 원제용(원주6)·하석균(원주5) 의원도 2심에서의 벌금 각 90만원과 80만원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력을 허위로 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해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국민의힘 엄윤순(61·인제) 의원도 지난해 말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반면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부의장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퉜으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