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경찰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범죄예방 목적"…운전자 유죄 판결
2심 "현행범으로 체포않고 수색영장 미발부→측정요구 위법"…운전자 무죄

자기 집 마당에 따라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색영장 없이 주거지 들어가 운전자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1일 오전 3시께 경북 성주 한 세탁소 앞 도로에서 자기 집 앞 마당까지 약 3km 구간에서 승용차를 타고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하기 전 A씨는 세탁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자다 가속 페달을 자꾸 밟아 오전 2시39분께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는 했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경찰관은 인근에서 순찰하던 중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마당에 주차한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자기 의사에 반해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러 A씨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 체포 또는 범죄 예방·제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A씨 주거지에 들어가던 당시 A씨는 이미 마당에 주차한 상태여서 추가로 음주운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경찰관이 A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