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온라인 살인예고 글 올린 5명 검거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5명은 10대 4명, 20대 1명으로 모두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와 대구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이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게시자가 실제로 살인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전국적으로 검거한 게시자 상당수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교육청과 협의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