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 상대로 정부가 공탁 시도
전주지법, 정부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피해자측 거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이 불발된 후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강동극 판사)은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재단이고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며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박 할머니의 유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공탁관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으며 이에 불복한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