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소강원은 "상급자 지시로 불법행위…사회기여 기회 줘야"
[일문일답] "김태우 사면, 내부고발한 사건 유죄 확정 고려"
법무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한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고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천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과 김 전 구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됐다.

다음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정유림 국방부 정책담당관 등과의 일문일답.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복권 이유는.
▲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민 통합과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한다.

-- 확정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이다.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이 고려됐다.

또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된 점도 고려했다.

-- 김 전 구청장이 사면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닌가.

▲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종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경우 군이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복권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 정치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국방부와 법무부와 상의해 내린 결정이다.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로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소강원씨를 포함해 국방부 관계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재판이 이뤄진,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다.

지난 신년사면 때 국정농단 관계자에 대한 사면이 대거 이뤄졌으나 아직 사면이 안 이뤄진 분들이 있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야권에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도 요구해왔다.

▲ 사면·복권된 분들을 발표하는 자리다.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다.

--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됐다.

그런 태도 등을 고려하고도 복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 '황제보석'이 있고 나서 이 회장은 가석방되지 못하고 만기 출소했다.

당시 수사·재판을 함께 받았던 (이 회장의) 모친이 사건을 주도한 면도 있다.

모친은 형기 중 사망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빠진 배경은.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신년 사면에서 검토했다.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서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사면 대상인 경제인들의 경우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 주로 경제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중 횡령·배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횡령·배임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가 얼마였는지, 피해를 회복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도 같이 고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