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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9000만원 상당 게임 계정 팔고 비번 변경…30대 징역형
5억원 이상 이익, 특경법 적용
법원 "우발적·합의 참작"
법원 "우발적·합의 참작"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소유한 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2억500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올해 3월, 해당 계정에 재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검찰은 A 씨가 2억 900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재소유하는 방법으로 5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기 등의 범죄 행위로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양도와 범행 시점 사이에 7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범행을 의도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