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구속기간 연장…다음주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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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날 만료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다음주께 기소될 전망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58억원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유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68억원과 누나 섬나(57)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4억원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인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날 만료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다음주께 기소될 전망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58억원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유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68억원과 누나 섬나(57)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4억원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인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