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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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상사가 퇴근 전 불러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습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여부와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두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괴롭힘, 근로조건 변경 등 수습 사원들이 겪는 갑질 사례가 공개됐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갑질'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근로기간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정식 채용 전 업무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과도 다르다.

그러나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 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수습 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 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소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7월 받은 전체 이메일 제보 1114건 중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보는 154건(13.8%)이었다.

또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