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 택시 플랫폼 수수료 부당…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구시는 시장 독점적 택시 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운행 택시는 1만3천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 택시는 전체의 35%(4천700대), 대구로 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

시는 카카오 가맹수수료(월 약 20만원)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