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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박원순 아들 출국에…법원 "입국까지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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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만 7년째…피고인 측 "구인장 발부해달라"
    故박원순 아들 출국에…법원 "입국까지 재판 연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국함에 따라 재판이 또 당분간 공전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1일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박씨가 지난 8일자로 출국해 신체검증을 진행할수 없게 됨에 따라 박씨가 입국할 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씨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또 언제 속행할지 모른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검증을 하려 했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

    구인장 발부는 선례가 없고 송달도 잘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으나 박씨는 "피고인들이 사적인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7년째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박씨에 대한 조사 불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양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박씨가 병역비리 의혹 검증을 위해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가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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